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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계획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용역 또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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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87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6)
- 원 제목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