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8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승인·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며 이 질의에서는 14년이다.

장애인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기대여명 연수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승인·고시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하며 이 질의에서는 14년이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 질의에서 장애인공제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대여명은 14년이다.

질의요지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66

본문(원문)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말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경우 기대여명은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 연수.

회답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말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경우 기대여명은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828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장애인공제의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6)
원 제목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기대여명 연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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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