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속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재산과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속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재산을 증여받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기금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63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436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4)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