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4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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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속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재산과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소속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재산을 증여받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기금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그 출연기업의 근로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63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질의2)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436 (<time datetime="2018-05-18">2018.05.18</time> 회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4)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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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