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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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와 면제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한다. 질의의 혼합포장은 1차가공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14, 1995.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14, 1995.02.17.)를 참조함.

○ 부가46015-314, 1995.0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25 (<time datetime="2017-02-27">2017.02.27</time> 회신), "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71)
원 제목
면세상품과 과세상품 혼합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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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