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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민주택의 규모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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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43 (2017.04.25 회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