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기구 공급과 미군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1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기구 공급과 미군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권과 면제를 받는 국제기구에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미군 계약업자와의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기구 등에 공급하거나 미군 계약업자에게 하도급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권과 면제를 받는 국제기구에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미군 계약업자와의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기구는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내 주재 미국군의 계약업자에게 하도급으로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국내 주재 미국군 관련 하도급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법령해석부가2015-17, 2015.02.02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1265-797, 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령해석부가2015-17 국제기구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 부가1265-7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197 (<time datetime="2017-04-27">2017.04.27</time> 회신), "국제기구 공급과 미군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4)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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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