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967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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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단의 선박은 어업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낚시터 관리선 등 선박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단의 선박은 어업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어획물 운반용 어업선박의 직접 수입은 요건에 따라 면제되며 어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민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해 연근해 어업에 선박을 사용하거나 어획물 운반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해당 여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231, 2003.12.1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31, 2003.12.17

어민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부속된 어획물 가공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포함한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등에관한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나,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1236, 2010.09.17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낚시터 관리선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재소비-231, 2003.12.17

어민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을 구성하여 연근해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한다. 다만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과-1236, 2010.09.17

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사용할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직접 수입하면 그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967 (2017.05.31 회신),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47)
원 제목
낚시터 관리선의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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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