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탈퇴자의 출자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94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탈퇴자의 출자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는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496, 2001.12.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94 (2017.11.30 회신), "공동사업 탈퇴자의 출자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0)
원 제목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