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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수취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시설물 개선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수취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발급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별도의 사업자가 실제 사업비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1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1, 2014.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1, 2014.03.1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4-51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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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276 (2017.09.28 회신), "지자체는 실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50)
- 원 제목
-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