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6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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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산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계약과 이자 지급, 차입·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거래이다.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가 금전소비대차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87 (<time datetime="2018-06-21">2018.06.21</time> 회신), "무상·저리 대출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26)
원 제목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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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