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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49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세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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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 (2018.06.07 회신), "오피스텔 공급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8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