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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예치금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양수대금을 사후정산해 회수한 예치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수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해 대가 확정 시 예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해 지급하고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대가 일부를 약정 계좌에 예치했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해 대가 확정 시 예치금액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78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과정에서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대가 중 일부 금액을 약정한 계좌에 예치(이하 “예치금액”이라 함)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하여 예치금액을 영업양수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예치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후정산 특약에 따라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하면서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업양수 과정에서 영업양수대금을 계약일에 잠정 확정하고 지급하면서 향후 2년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영업양수도 대가를 최종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양수에 따른 취득가액은 양도자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반환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당시 대가 중 일부 금액을 약정한 계좌에 예치(이하 “예치금액”이라 함)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하여 예치금액을 영업양수도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예치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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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3 (<time datetime="2018-03-26">2018.03.26</time> 회신), "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예치금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31)
- 원 제목
-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