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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분할 취득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계산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는 관련 규정과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였다. 이후 재협의분할로 소유권이 경정되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029
본문(원문)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그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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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2018.07.16 회신), "재협의분할 취득재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3)
- 원 제목
-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