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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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이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사용자부담금을 납입·적립하였다. 해당 부담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624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3.1.1. 이후 납입·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time datetime="2018-06-15">2018.06.15</time> 회신),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도 연구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70)
원 제목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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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