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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일반주택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소유하면 그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소유하면 그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지정지역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시행령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소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
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177
본문(원문)
「소득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제4항제1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시행령상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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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time datetime="2018-05-01">2018.05.01</time> 회신), "지정지역 일반주택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68)
- 원 제목
-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