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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폐기한 택배차량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고로 택배차량을 폐기하고 새 차량을 산 경우 기존 차량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고 차량을 폐기하고 새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택배화물 운송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었다.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운송차량을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택배화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그 처분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배화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기존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차량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택배화물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그 처분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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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7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사고로 폐기한 택배차량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24)
- 원 제목
- 택배차량 파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