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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과실 화재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의 과실로 임대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대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손실을 복구하거나 배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보유한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됐다.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소득세과-17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임대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대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공장건물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소실되어 임대차계약 약정 등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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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2278 (<time datetime="2017-11-17">2017.11.17</time> 회신), "임차인 과실 화재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17)
- 원 제목
-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임대한 공장건물이 소실된 경우 임대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