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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권리·의무 승계 후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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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금에 대해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뒤 확정된 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금에 대해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된 전기공사업자인 신청인은 갑법인의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했다. 공급시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은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전기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83
본문(원문)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갑법인의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인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전기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해당 전기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법인에게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후 신청인의 전기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은 을법인에게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회답
신청인은 을법인에게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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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2018.04.24 회신), "공사 권리·의무 승계 후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88)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