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발전사업권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8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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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사업권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영업권 양도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전사업설비 건설 전 특정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영업권 양도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뒤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질의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회답

부가가치세과-8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특정 발전사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24 외화로 받는 공급대가의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846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발전사업권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5)
원 제목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