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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세율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상속인이 그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2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종전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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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 (<time datetime="2017-10-24">2017.10.24</time> 회신), "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37)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