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평가적립금을 현금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618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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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을 현금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재평가적립금을 현금배당하는 경우의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에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함

회답

법령해석과-5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현금배당하는 경우 처분 가능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618 (<time datetime="2018-02-28">2018.02.28</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을 현금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18)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으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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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