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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이동식 주택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않고 판매하면 국민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조립완성 건축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않고 판매하면 국민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과 함께 공급하는 가구·침대·가전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거용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해 토지에 정착시키지 않고 판매한다. 판매 당시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1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744, 1996.12.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44, 1996.12.21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건축물에 부수하여 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가구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주거용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44 공동도급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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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70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이동식 주택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7)
- 원 제목
- 이동식 주택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