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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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도급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양도회사는 양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양도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도급공사 중 기존 참여회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신규 참여회사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지분 양도회사는 양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양도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 지분은 해당 공사에 투입된 원가의 미완성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일부 참여회사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였다. 해당 회사는 공사에 투입된 원가의 미완성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새로운 참여회사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지분 참여회사중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고 당해 지분을 새로운 참여회사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지분(당해 공사에 대하여 투입된 원가에 대한 미완성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 중 일부 참여회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신규 참여회사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가?

회답

해당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지분 양도회사가 양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당 지분은 공사에 투입된 원가에 대한 미완성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44 (<time datetime="1997-12-06">1997.12.06</time> 회신), "공동도급 지분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92)
원 제목
공동도급공사 도중 일부 구성원의 지분포기와 신규 참여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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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