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이며 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전자수입인지 관련 위탁업무 대가의 면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이며 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회신 당시 5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0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319

본문(원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 대상은 누구인지.

회답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규정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129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93)
원 제목
업무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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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