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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의 판매는 해당한다.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의 판매는 해당한다. 판매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1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악기가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반적인 악기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며, 그 악기가 이러한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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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 (2017.08.28 회신), "악기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74)
- 원 제목
-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