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자가 차례로 탈퇴하면 영업권은 얼마를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회신일 2018.02.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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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가 차례로 탈퇴하면 영업권은 얼마를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7

기존 영업권 잔존가액과 추가 탈퇴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순차 탈퇴해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상각할 영업권 범위를 물었다. 기존 영업권 잔존가액과 추가 탈퇴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존 금액은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해 공유하던 영업권의 잔존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이다.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자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을 공유하고 추가 탈퇴자에게도 영업권 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의 범위와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2018.02.07 회신), "공동사업자가 차례로 탈퇴하면 영업권은 얼마를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9)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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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