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사업자가 차례로 탈퇴하면 영업권은 얼마를 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영업권 잔존가액과 추가 탈퇴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순차 탈퇴해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상각할 영업권 범위를 물었다. 기존 영업권 잔존가액과 추가 탈퇴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존 금액은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해 공유하던 영업권의 잔존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이다.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자로부터 취득한 영업권을 공유하고 추가 탈퇴자에게도 영업권 상당액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의 범위와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2018.02.07 회신), "공동사업자가 차례로 탈퇴하면 영업권은 얼마를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69)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