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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자가 지급한 이전비는 무상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비는 법인의 익금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송유관 이설로 원인제공자에게 받은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이전비는 법인의 익금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제품 수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송유관을 이설하였다.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주된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전비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87
본문(원문)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이설함에 따라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원인제공자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송유관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이전비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는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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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702 (<time datetime="2018-01-31">2018.01.31</time> 회신), "원인제공자가 지급한 이전비는 무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47)
- 원 제목
- 원인제공자로부터 수령한 이전비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