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조회사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772회신일 2017.11.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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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조회사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3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된다.

사망 전에 상조회사에 낸 불입금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된다.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와 실제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25

본문(원문)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것인지는 여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한 금액이 장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불입금액이 장례에 직접 소요되었는지는 상조회사와의 계약관계, 중도해지 여부, 실제 장례에 제공된 물품·서비스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772 (2017.11.23 회신), "상조회사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03)
원 제목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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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