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40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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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 없는 헌금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교회식당 이용자의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을 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으면 수익사업이다. 헌금이 음식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식당 이용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과 대가관계 없이 헌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음식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 또는 헌금형태의 수령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409 (<time datetime="2017-11-06">2017.11.06</time> 회신),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87)
원 제목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