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810회신일 2017.12.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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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8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이익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부의 증여 등으로 법인 주식을 취득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310

본문(원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법인의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9.0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1조의9 제7항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증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녀들이 법인 주식을 부의 증여 등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의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다만, 해당 여부는 재산의 증여와 개발사업의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 증여세법 제4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810 (2017.12.08 회신), "부의 기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증여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37)
원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그 밖의 이익 증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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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