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920회신일 2017.12.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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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12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부터 6월을 경과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3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나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상속개시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을 참고합니다.

  • 증여세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920 (2017.12.12 회신), "6월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23)
원 제목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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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