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존 증여가 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회신일 2017.10.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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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증여가 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0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동일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한다. 사실관계상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94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가 있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가 발생한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06.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에게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2017.06.30.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6 (2017.10.20 회신), "기존 증여가 있으면 초과배당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20)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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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