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수인에게도 지급되고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자는 상가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한다.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며,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수익보장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의 초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기간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되 수분양자의 소유권 양도시 양수인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 또는 양수인이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자가 수분양자 또는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분양자 또는 양수인이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25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9)
원 제목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등이 지원받는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