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운영 테마파크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358회신일 2016.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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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운영 테마파크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위탁운영하는 테마파크의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운영업체가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한국마사회가 운영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운영업체와 포괄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영업체가 테마파크를 운영하며 한국마사회는 운영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은 한국마사회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운영업체와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48

본문(원문)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계약을 운영업체와 체결하여 해당업체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수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테마파크를 운영업체에 위탁하고 운영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1748

한국마사회가 부담한 테마파크 공사비와 유지비용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58 (2016.08.19 회신), "위탁운영 테마파크 공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13)
원 제목
테마파크 위탁운영시 공사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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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