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자 수리 후 재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 수리 후 재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입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재수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출품을 하자로 반입해 수리한 뒤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반입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재수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출품을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를 하자로 인해 다시 반입하였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고 수리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한 후 재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한 재화를 하자로 반입하여 수리하거나 교환한 뒤 재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284, 1999.08.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4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86 (<time datetime="2016-09-20">2016.09.20</time> 회신), "하자 수리 후 재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0)
원 제목
수리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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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