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건설용역의 자재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02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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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건설용역의 자재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세 부담을 물었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회답

부가가치세과-24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2523, 1986.1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523, 1986.12.15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22601-2523, 1986.12.15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23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02 (2016.11.27 회신), "면세 건설용역의 자재비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58)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자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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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