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5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계약에서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47, 1986.12.05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447 면제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23 (<time datetime="1986-12-15">1986.12.15</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재료비 부담은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8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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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