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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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에서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다. 채권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의 시가 차액을 기준으로 대손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263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상법」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 계산을 위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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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35 (<time datetime="2017-09-19">2017.09.19</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00)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