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공정거래 관련 국외 민사소송을 끝내기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외 구매자집단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합의금을 지급하여 민사소송을 종결하고 관련 법률비용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59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을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한 경우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소송을 종결한 경우,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49 (<time datetime="2017-12-08">2017.12.08</time> 회신), "국외 민사소송 합의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86)
원 제목
담합행위를 원인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국가에 지급한 민사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