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수관계 주주인 임원은 전담부서 직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178회신일 2017.11.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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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주주인 임원은 전담부서 직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9

해당 주주인 임원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인 주주이면서 임원인 연구원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해당 주주인 임원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한다. 임원이 아니면서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자와 특수관계인 주주인 임원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은 임원이 아닌 주식 10% 초과 소유자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전담부서 근무인원 포함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32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와 특수관계인 주주인 임원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아닌 총발행주식의 10% 초과 소유자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전담부서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임원이 아닌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와 특수관계인 주주인 임원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178 (2017.11.29 회신), "특수관계 주주인 임원은 전담부서 직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73)
원 제목
주주인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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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