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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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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은 포함하고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적격합병의 소득 안분 시 각 주식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은 포함하고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주식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일사업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다.
질의요지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169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제14의2호의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자기주식(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소득금액을 안분할 때 신기술사업자 발행 주식, 종속기업주식 및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회답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제14의2호의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주식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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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42 (<time datetime="2017-11-03">2017.11.03</time> 회신), "합병 시 금융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4)
- 원 제목
- 동일사업 법인간 적격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신기술사업금융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