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올림픽 후원금은 언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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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올림픽 후원금은 언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엠블럼 사용권 등의 대가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이며 계약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낸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여부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명칭·엠블럼 사용권 등의 대가인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이며 계약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액은 스폰서십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대회 엠블럼 및 올림픽 명칭 사용권 등의 권리를 얻는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엠블럼 및 올림픽 명칭 사용권 등의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와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엠블럼 및 올림픽 명칭 사용권 등의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98 (<time datetime="2017-11-09">2017.11.09</time> 회신), "올림픽 후원금은 언제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63)
원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의 광고선전비 해당여부와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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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