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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가결산 자료로 기타자산 여부를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작성된 자료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액으로 판단한다.
최초 양도일 당시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을 때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후 작성된 자료로 최초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액으로 판단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판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없었다. 이후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으로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 따라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16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없었으나, 이후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자산총액 등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양도일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가 없었으나 이후 작성된 자료로 당시 자산총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자산 해당 여부의 판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이후 작성된 가결산 재무제표 등에 따라 최초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 등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자산총액 등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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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2 (<time datetime="2017-10-30">2017.10.30</time> 회신), "사후 가결산 자료로 기타자산 여부를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53)
- 원 제목
- 기타자산 요건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