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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매가액은 일정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해당 낙찰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가액은 일정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해당 낙찰가액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과의 인과관계 및 취득 관련 급부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를 낙찰받고 그 증서에 따라 처분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급부의 대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92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등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경매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를 낙찰받고 해당 수익권증서에 의하여 처분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을 처분신탁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이 처분신탁된 부동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급부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을 처분신탁된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등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응찰하여 낙찰받은 경매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동산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수익권증서의 낙찰가액을 처분신탁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 낙찰가액이 부동산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당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급부의 대가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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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949 (2016.08.23 회신), "수익권증서 낙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48)
- 원 제목
-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