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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포함 이용권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6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포함 이용권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다.

소셜커머스가 주류 포함 이용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명령 사항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다. 결제방법과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과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소셜커머스 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본문(원문)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셜커머스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명령 사항을 위반하는지 여부

회답

소셜커머스업체가 결제방법, 계좌번호 등을 표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63 (<time datetime="2014-03-25">2014.03.25</time> 회신), "주류 포함 이용권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24)
원 제목
소셜커머스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류가 포함된 이용권을 판매시에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사항 위반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