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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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분배 약정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소송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6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분배 약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공동분배 약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 (<time datetime="2017-05-23">2017.05.23</time> 회신),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23)
원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매각대금 상당액에 추가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