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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개발사업을 해 가치가 오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법인의 토지 취득과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상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했다.
질의요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회답
법령해석과-163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32조의3제3항에 따른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개발사업으로 증여받은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자력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발행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의3제3항에 따른 가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1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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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time datetime="2017-06-14">2017.06.14</time> 회신), "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02)
- 원 제목
-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