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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분양권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하고 완공 후 3개월 이내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다.
승계 취득한 분양권의 완공 주택을 등록할 때 준공공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하고 완공 후 3개월 이내 등록하면 감면 대상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7.12.31. 이전에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였다. 아파트 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93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7.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5, 2017.7.24.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완공된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적용 여부.
회답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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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 (2017.07.28 회신), "승계한 분양권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96)
- 원 제목
-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