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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내용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존 내용연수가 개정된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다. 2013.2.23.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해 왔다. 2013.2.23.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가 개정됐고, 질의 대상은 2014.1.1. 이후 취득 자산이다.
질의요지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때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안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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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016 (<time datetime="2017-10-20">2017.10.20</time> 회신),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57)
- 원 제목
-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신규 자산취득 시 해당 신고내용연수의 계속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