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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종속 예비부품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시점을 묻는다. 해당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폐기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종속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기계장치 등에 사용할 예비부품을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한다. 비상시 교체하거나 보관 후 기계장치 폐기 시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6(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감가상각 시점.
회답
법인세과-282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6(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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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725 (<time datetime="2017-10-20">2017.10.20</time> 회신), "기계장치 종속 예비부품은 언제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56)
- 원 제목
-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